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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7/11/29 (2)
wellnessstory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을 다루는 사업이나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인 '보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위생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식업주는 직원 채용 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간단한 체변검사, X-ray검사, 피검사를 통해서 전염성 질병유무 확인단계를 거쳐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외식업주 본인..
▶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불가,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자 ▶ 등기권리증 or 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 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매매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공무원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00년 0월 0일 '갑'으로부터 '을'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는 뜻)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상기와 같은 경우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