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05-03 07:28
관리 메뉴

wellnessstory

보건증 유효기간, 갱신/재발급 방법 본문

소소한 일상

보건증 유효기간, 갱신/재발급 방법

onlyane 2017. 11. 29. 22:07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을 다루는 사업이나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인 '보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위생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식업주는 직원 채용 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간단한 체변검사, X-ray검사, 피검사를 통해서 전염성 질병유무 확인단계를 거쳐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외식업주 본인은 물론 채용 직원들까지도 보건증 소지의무가 있어 소지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보건증 신규 발급방법 


- 방문처 : 처음 발급받고자 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검사비용 : 1,500원 

- 검사시간 : 약 15~20분 

- 검사종류 : 변검사(면봉검사), 흉부X-ray 

- 진단항목 

* 요식업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유흥업소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 교부방법 : 방문, 우편 발송 또는 온라인 발급 

- 처리기간: 약 4~5일 


신규 발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건증 출력방법(신규/재발급) 


검사를 완료하신 분들에 한하여 보건증은 해당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결과지를 수령하는 방법과 인터넷 공공보건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 http://www.g-health.kr/portal/index.do 




▲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제증명발급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안에 취약한 공유프린터 이용시에는 출력이 제한되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제증명 조회 및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 메뉴에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체크]하시고 가까운 [보건기관], [이름],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식약청 또는 구청에서 하는 위생검열시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외식업주는 물론 종업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업주에게는 20만원, 종업원 30만원이며, 전염성 질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매년 보건증 검사를 받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갱신/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