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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불가, 확인서면으로 대체

onlyane 2017. 11. 29. 03:10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불가,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자 





▶ 등기권리증 or 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 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매매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공무원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00년 0월 0일 '갑'으로부터 '을'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는 뜻)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상기와 같은 경우 '을')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등기필증'입니다. 



등기필증을 가진 사람은 권리자로 추측되어, 다음의 등기를 할 때에는('을'이 다시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때),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보통 권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등기필증은 어느 때 어떤 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증명서이며,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틀림없이 권리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행하면 재발행 할 수 없으며, 다음 번 등기 시에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나, 멸실했을 때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 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못가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멸실'로 인한 '확인서면' 발급방법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는 2017년 1월 1일 자로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자격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확인서면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순서에 입각하여 작성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 확인서면은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등기권리증이 멸실 되었을 때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지식 없다보니 서면작성 부분도 생소하고 많은 일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의 신속성과 시간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확인서면을 통한 대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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