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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신청 방법은? 본문

소소한 일상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신청 방법은?

onlyane 2017. 12. 6. 03:24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실업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실질 실업률이 10%이상을 넘어서는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많은 기업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지면서 고용시장은 날이 갈수록 매서운 찬바람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를 마련하여 운용 중입니다. 



▶ 고용촉진지원사업이란? 



  취업 취약계층의 임금 인상..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과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지원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촉진지원대상자 (지원요건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희망 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이며,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 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합니다. 




▶ 지원수준 및 기간 



  취업이 어려운 계층 지원기간 확대..



- [15년 개정사항]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1년 → 2년), 15년 1월 1일 채용자부터 적용. 


-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합니다. 


- 지원금은 3개월의 고용유지 단위별로만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즉, 각 지원단위 기간별로 3개월에 미달되는 고용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20% 한도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의 경우 30% 한도) 단,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3개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 



※ 대상자 채용일이 2014년 10월 01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4. 10. 01) 해당 고시금액 변경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 

-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를 제출.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 2. 1. 13) 


-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를 제출. 


-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를 제출. 


-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3. 1. 25) 

-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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