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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본문

소소한 일상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onlyane 2017. 11. 17. 02:55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비해 우리들의 월급은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월급도 올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사정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로 퇴직금을 꼽을 수 있는데... 그 또한 바로 바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후 미래설계자금 또는 생활기반자금으로 쓰면 딱 좋을 꺼 같은데 말이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 금액이니 만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통해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 근로 한다면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근로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 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의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합니다. 


3. 따라서 재직기간중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1년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민원마당]에서 [신고센터]로 이동합니다. 




▲ 왼쪽 민원신청 메뉴에서 [서식민원]을 클릭한 후 민원서식명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법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등록인 정보]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기입하고 [피진정인]에는 회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등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하고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선택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회사에 퇴직금지급지시명령을 내립니다. 처리기한은 약 25일 정도 소요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부분 지급지시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회사에서는 신속한 지급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해당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절차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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