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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지원요건, 정부지원 정책

onlyane 2017. 11. 30. 05:14


예나 지금이나 취업전쟁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들 귓가를 맴돌곤 합니다.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들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는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편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취업장려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라는 제도 역시 그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인구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대책들이 마련되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수렴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임금의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 임금감액분의 일부 지원 및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를 지원 합니다.

- 근로자는 감액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받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연간360만 원(월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 18개월 이상 근무자

- 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이 10%이상 감액 된 자

- 피크 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

장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임금이 감액된 50세 이상 근로자 




60세 이상 '정년제'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대수명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년층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대 초반에 불과하고, 특히, 대기업 대졸 사무직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합니다. 60세 이상 정년제는 일하고자 하는 장년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 정년은 법적의무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합니다. 



60세 이상 정년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의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제도' 자체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60세 이상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60세 이상 정년제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수개의 사업장이나 사업부서는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일정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 부분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60세 이상 정년이 '타 법과 상충'되는 경우?




계급정년제는 '60세 이상 정년제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계급정년제란 일정기간 동안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 당연퇴직 되는 제도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 소방공무원, 경호원 등의 경우 해당 직무의 특수성, 공익목적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령을 통해 별도의 계급 정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을 감액하는 시점은 55세 이후이며, 감액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받게 되는 소득이 연간 7,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250만 원을 해당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금액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피크임금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금액만큼 지원하되, 최대한도는 연 1,080만 원입니다. 


지급기한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18.12.31까지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 고용기간이 '18.12.31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출서류와 지급절차'는 어떻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분기 또는 월단위로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매 분기 및 대월 다음 달 말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서 1부, 지원금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등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비롯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지원금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시점이 현 시점으로 부터 3년 범위내에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금액과 지원요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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