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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방법 본문

소소한 일상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방법

onlyane 2017. 11. 8. 18:02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와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퇴사와 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이전의 구직활동을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연령과 근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받을수 있는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는 교용과 관련한 정책 총괄, 고용보험 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 총괄,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총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관리, 그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관장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창에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위 내용에 표시된 '실업급여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과 동일하게 만 30세 이상 근로자의 기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인 퇴사 직전의 3개월 동안의 급여액을 입력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값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책정되며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이 90% 미만일 경우에는 90%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에서 최대 240일 까지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간에 여러 곳에 가입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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