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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그 대상은 고소득자? 본문

소소한 일상

건강보험료 인상, 그 대상은 고소득자?

onlyane 2018. 4. 21. 18:42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의 다반사를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KTV NEW)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인 일부 개정안에 고소득자 건강보험료와 저소득자의 보험료에 대한 산출내역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 형평성 UP 



고소득자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밝힌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위 2~3% 고소득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저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제부터는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일정 소득을 추정한 평가소득 방식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5백만 원에서 1천 2백만 원의 재산에 보험료를 공제하고, 소형차와 생계형 차량등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 보험료인 월 13,100원만 내면되고, 약 593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2천 원 정도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를 안내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형제, 자매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과세소득을 합쳐 연 3천 4백만 원 이상, 과표 5억 4천만 원이상 재산을 가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특히 임대, 금융소득 등 월급 이외에 연 3천 4백만 원 이상 버는 부자 직장인에게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며, 13만 여명이 월 평균 13만 원 가량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월 239만 원에서 309만 7천 원으로 올라,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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