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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본문

소소한 일상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onlyane 2017. 11. 11. 21:55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대장이며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 토지의 소재

토지가 존재하는 장소의 시/구/군을 표시하고 1필지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과 면적을 정합니다. 

- 지번

토지에 붙어있는 번호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합니다.

-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으로, 예컨대 논/밭/과수원/목장용지/임야/도로/하천/묘지/염전/대.공원/잡종지 등입니다.

- 면적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하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평방미터를 단위로 하여 측정합니다.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대장은 민원24에서 무료열람이 가능하며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24는 정부24로 통합되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24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존 민원24 사이트와는 디자인만 변경될 뿐 [자주찾는 민원] 메뉴는 동일하며 열람을 위해서 '토지대장'을 클릭합니다.

 

 

 

 

열람이나 발급 시에는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신청할 때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을 위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사이트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이외에도 [비회원 신청]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 신청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신청 에서는 [대장구분]은 '토지대장'으로 선택하고 [대상토지 소재지] 입력 후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출력)'으로 지정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2. 토지(임야)대장 열람 신청

상단 메뉴 탭에서 토지(임야)대장열람 선택 후 [대상토지 소재지]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토지대장을 열람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24를 통한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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