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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절세전략 노how?? 본문

소소한 일상

증여세 계산기 절세전략 노how??

onlyane 2017. 11. 10. 08:25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삶을 영위합니다. 하지만,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젊은 부부가 아름다운 신혼 생활을 위해서는 어림잡아 2~3억 정도의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 증여를 함으로써 도움을 주지만 증여세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 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이 무상이전 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되는 세금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비교 분석을 위해 증여금 1억 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성인 기준의 5천만원 공제액을 제외한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7% (70만원)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납부 해야 하는 증여세는 9백 30만원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많은 비용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증여를 해두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려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평가액을 확인하여 재산을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으며 세금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서비스는 크게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증여세 전자신고, ▶상속/증여재산의 유용한 세금 정보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토지, 주택, 일반건물, 상장주식의 평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의 조회나 계산이 가능하며 정보가 업데이트 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전자신고

재산평가정보조회에서 확인한 증여재산 가액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증여세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확인하며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3. 상속/증여재산의 유용한 세금정보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세법, 판례, 예규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재산 평가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궁금증을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른 계산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모의계산] 클릭하면  '모의계산서비스'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의계산서비스화면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계산해보기]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니 필요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자동계산하기' 클릭합니다.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메뉴에서는 [증여세 간편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항목이 표시됩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를 건너뛴 증여], [수증자가 미성년자 입니까?], [수증자가 거주자가 아닌 경우 체크하세요] 등의 항목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구분에서는 [당해증여재산]을 체크하고 재산종류에는 [공통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통합 고시하는 경우)]을 선택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일자와 금액], [증여재산], [부동산소재지(재산명)], [면적], [수량], [평가액] 등을 기입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증여재산 입력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당해증여재산]을 체크하고 '선택물건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결과 값을 확인합니다.





세액계산하기 최종 결과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가 별지서식으로 산출되어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와 증여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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