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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방법), 그것이 알고 싶다 본문

소소한 일상

국민연금 탈퇴(방법), 그것이 알고 싶다

onlyane 2017. 12. 13. 01:42


▶ 국민연금 탈퇴, 과연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국민연금 탈퇴와 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이라면 급여의 일정 부분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상당 금액이 빠져나가더군요...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들 걱정 또한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급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다 보니 금전적인 부담과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구의 수는 감소하고 지금까지 납부했던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탈퇴는 과연 가능한 일인 건가요? 지금부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탈퇴(수급요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고 해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한 요건은 단 3가지 뿐입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적상실이나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겨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 




청구 장소 및 청구 방법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 내방청구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 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구비서류 




※ 외국에서 발급 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아포스티유 [Apostille] -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탈퇴 및 수급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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