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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 본문

소소한 일상

여권 재발급 준비물

onlyane 2017. 10. 31. 18:42

여권 재발급에 관한 비용과 준비물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담는 블로거 '열일청년' 입니다. 얼마 전 해외여행 할 기회가 생겨 여권을 확인해 보니 재발급 신청 기한이 다가와 발급 받은 과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나 기타 이유로 인해 여권을 새로 발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분실이나 훼손,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이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여권 오류 등으로 인해서 발급 받을 일이 생깁니다. 



여권 발급 관련기관인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전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있어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 되어 유효기간 만료가 되었을 시에는 새로이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여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수처 -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48면 5만3천원, 24면 5만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2만5천원 「수수료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참조) 



■ 거주여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접수처 - 광역지차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제외공관 

강원도청, 경기도청(수원본청, 의정부청사),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종로구청 


▶ 접수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48면 5만3천원, 24면 5만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2만5천원 ( 「수수료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참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권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현재 소유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며,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인 경우에는 여권용 반명함 사진 두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제출 서류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공감 및 댓글은 큰 '힘'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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